- 차량에 압류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폐차 가능한가요?
- ■압류 많은 차량 폐차안내10년 이상 노후차량은 압류되어 있어도 폐차 가능 합니다.처리기간 : 45~60일※해당내용승용차9년이상,승합차량10년,대형화물12년(소형승합,소형화물은 8년)저당설정 (저당 해지 후 가능)
■압류차량 폐차
현제 자동차 관리법 제13조1항7호에 의거하여 세금 과태료등이 미납되었거나 다른 채무등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은 경우도 환가 가치가 소멸된 차령이 지난 차량은 말소신청하여 말소할수있게 하였다.승용차 9년소형 화물차 8년중형 승합차 10년중형 화물차 12년 를 초과한 차량에 한해서 이제도를 적용시키고 있다.허가 폐차장에 위임하여 의뢰하여도 된다.말소까지의 기간이 보통 40일~60일 이상 소요되니의뢰하는곳이 반드시 허가 폐차장인지 확인하고 하는것이 현명하다.
■조기폐차 정부지원금이란?경유차량 폐차시 정부에서 폐차비용 지원1.대상지역 : 대기관리권역(경기,수도권)2.대상차종 : 출고일로부터 7년이상 된 차량3년이상거주, 6개월이상보유2개월이내 보험사고처리 없는 차량3.대상지원금 : 차량기준가액의 80%지원
자동차 폐차시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참조하시고, 일반폐차 또는 차령초과말소일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은 받지 않습니다.
일부 대행업체에서 불량한 목적으로 받는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폐차는, 허가업체에서 하셔야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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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차파리25님 원글보기
메모 : 압류차량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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