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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권법 관련 대법원 판결 (음원링크)
서 태평
2011. 5. 23. 07:56
--판결 전문-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제1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 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 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의2 호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 3 -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 (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 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 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 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 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 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 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 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 서버에 있는 원고의 음악 저작물을 송신함으로써 원고의 음악저작물들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 및 피고 ◯◯◯◯ ◯◯◯◯◯◯ 주식회사가 운영 하는 웹사이트의 서버 등에 저장된 원고의 음악저작물들이 인터넷 이용자에 의하여 링 크되었다거나 피고 주식회사 ◯◯◯가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 하도록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 주소(URL) 및 하이퍼텍스트 태그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 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침해행위와 별도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음악저작물들에 대한 복 제권 내지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에게 모든 음악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 - 4 - 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 ‘◯◯◯’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복제 권, 전송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 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 ‘◯◯◯’ 서비스와 관련한 주장이 배척된 것에 대하여 그 비중을 크게 평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